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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인사·재산 검증, 부장검사까지 확대"…8번째 개혁안

앞으로 부장검사들도 보임 시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8번째다.

현재는 검사장 보임 대상자가 청와대의 인사·재산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고 있다.

이를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재산 검증에는 본인 및 직계 존속 등의 각종 정보가 포함된다.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검증받는 시점까지의 재산 자료, 범죄 경력, 감사 및 징계 전력, 납세, 건강보험,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다.

7대 비리는 병역기피, 탈세,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다음 정기인사 때는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연수원 30기) 77명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연수원 34기) 102명이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대검은 연수원 31∼33기 부장검사들로도 검증을 확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내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아니지만 연수원 34기가 신규 부장검사 보임을 위한 검증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 동안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대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대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확대하고, 감찰 보고·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혁안도 법무부와 함께 마련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12월 말까지는 제도 개선을 다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사안들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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