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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광역시 권한 줘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촉구
대도시 특례확대 연구용역 보고
염태영 “자생적 발전 위한 것”
최대호 “국회 등과 협의 지속”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7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확대하고 광역시 수준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날 성남시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는 11명의 대도시 시장 등 대표들이 모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와 함께 9건의 대도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대도시 특례확대 연구용역은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확정, 행정수요의 증가와 다양화 속에서 대도시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대도시협의회는 이를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그간 진행해온 연구용역을 토대로 특례와 관련한 대도시 현황과 해외 대도시들의 사례, 늘어나는 사무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광역시로 구분되지 못한 대도시가 광역시 수준의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권한과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연구용역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행정안전부는 50만 이상으로 대도시를 분류만 하고 권한을 주지 않지만 보건복지부는 복지 수혜 기준을 대도시로 구분한다. 결국, 주민당 복지비 지출이 광역시는 140만 원인데 비해 수원 등 대도시는 70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염 시장은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정부 내 통일적 기준 적용과 대도시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행정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도시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대도시에 있어 필요한 제도와 법규, 재정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7차 정기회는 내년 1분기 중 개최될 예정이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수원시를 비롯해 안양·고양·창원·용인·성남·부천·청주·화성·남양주·안산·전주·천안·김해·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 15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처음 설립됐다.

/장순철·박건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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