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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고용지청, 체불사업장 감독 하반기 419명 4억 청산토록 조치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지난 7월부터 이달 27일까지 하반기 지방자체 감독을 통해 체불 근로자 419명의 임금 등 금품 3억9천300만 원을 청산하도록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 실시한 감독대상은 30인 이하 제조업체(22개소)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55개소) 등 77개소로, 법 위반이 확인된 348건(77개소) 중 344건(7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4건(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다.

금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53개소(76건, 체불금품 3억9천300만 원)는 대부분 청산을 완료했고 현재 시정기간 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모두 청산이 완료되도록 독려 중이다.

한이번 감독결과 대상 사업장의 법령별 주요 위반사항은 전체 위반건수 348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207건(59.5%, 73개소)으로 가장 많고 고평법 72건(20.7%, 72개소), 최저임금법 30건(8.6%, 28개소), 근퇴법 17건(4.9%, 17개소), 기타 법률 위반이 22건(6.3%, 19개소) 순이다. 또 내용별로는 전체 위반건수 348건 중 금품체불이 76건(21.8%)으로 가장 많고,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72건(20.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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