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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어린이 생명안전법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아이들 생명 지켜달라는 그 부모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야하나요”라고 오열을 쏟아냈다.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국회를 찾아서 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린이생명안전 관련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린 지 며칠 만에 그동안 큰 진전이 없어 보였던 발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하여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국회파행으로 인해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과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설치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하준이법’은 첫 문턱인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축구클럽 차량 사고 후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태호?유찬이법’, 통학버스 내 CCTV 설치하는 ‘한음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과 관련된 다른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다. 귀하고 소중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법 이름 앞에 붙이고 싶은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만을 보냈던 아이들의 이름으로, 남은 아이들은 안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을 중심으로 관심이 늘고 있지만 국회는 귀를 닫고 있는게 현실이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는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반짝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 발의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심으로만 묻혀버리는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신호등 없는 곳에 신호등을, 스쿨존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는커녕 정쟁만 일삼는 20대 국회의 현실이 개탄스러울뿐 아니라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국회로 남지 않을까 안타깝다.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정문 300m 이내에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만 31명에 달하며 사상자가 261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에는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필자는 매번 지적되는 스쿨존 안전 문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방재정교부금의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신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최근 여당과 정부의 협의에서 발표한 무인카메라 8천8백대, 신호등 1만 1천260대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동안에도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유의한 집행을 하자.둘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의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더 늘리고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반사경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우 카펫 및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도로 구조상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를 고려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이해관계집단들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한 안전운전 목소리를 확산하여야 한다. 등하굣 시간대의 교통경찰관 집중 배치, 지역봉사단, 녹색어머니회와의 협력시스템을 재정비함으로써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운전 캠페인 확산이 필요하다.가장 안전하다고 믿었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 학교 앞 스쿨존, 통학차량, 어린이집, 그리고 아이가 뛰놀았던 유원지의 주차장에 아이들을 지켜줄 장치가 없다는 것은 어른들의 살인행위이다.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앞장서서 바꾸려는 절심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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