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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캠프 하우즈 개발사업 탄력

法, 전 시행사 취소처분 소송 기각
시 “사업자 재선정 정상 추진”

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 추진하려던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전 사업시행자인 A사가 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3일 A사가 낸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파주시는 200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모를 통해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자로 A사를 선정했다.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은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이후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지난해 9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그해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 재원 조달 능력과 시공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캠프 하우즈 공원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의 주둔지와 낙후된 주변 지역을 시민공원과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던 사업이다./파주=최연식기자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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