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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생활폐기물 처리 2개업체 30년 독점… 조사특위 구성해야”

정계숙 시의원 본회의 5분발언
“사실상 수의계약 입찰방식
신규 업체 진입 불가능한 구조”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지불
수입증지서 현금·통장입금 변경
“특혜시비·행정불신 초래” 질타

 

 

 

<속보> 동두천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유착의혹 등 공모를 둘러싸고 제기된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비난이 거센 가운데(본보 2019년 7월 18·25일, 8월 29일 1면 보도) 정계숙 동두천시의원이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 및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동두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계숙 의원은 “동두천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대행은 특정업체 두 곳이 30년 가까이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독점하고 있다”며 “형식은 제한경쟁 입찰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정 시의원은 “자격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신규업체의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30년 동안 특정업체가 대물림해서 독점하고 있는데다 두 업체가 담합하여 제한경쟁입찰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시가 입찰가대로 수의계약 해달라며 업체에 매달리는 형국으로 특혜 의혹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비용 지불을 기존 수입증지 첨부 방식에서 현금 지불, 무통장 입금으로 변경하면서, 시민이 내는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업체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실태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더욱이 업체 통장을 부서 담당직원이 관리하는가 하면, 시민들에게 영수증이 제대로 교부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비용 지불 방식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특혜 시비와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업체의 전 대표이사 등이 근로감독관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급여와 수십배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수년 째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계숙 의원은 “시의 관리 소홀이 심각한 수준으로, 청소대행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며 “투명한 체재 개선과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신규업체 허가조건을 마련해 신뢰받는 행정,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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