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1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대해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인천·영종대교는 개통 후 현재까지 태풍으로 인해 차량 통행을 제한한 적은 있지만, 안개로 제한된 사례는 없었다.
앞서 인천대교는 지난 2010년 태풍 ‘곰파스’와 올해 태풍 ‘링링’ 등으로 인해 3차례 통제된 바 있다.
영종대교도 올해 태풍 ‘링링’으로 상부 도로만 한 차례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박승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안개가 낀 날 두 대교를 차량으로 이용할 때에는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일기예보나 교통방송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공항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 2016년부터 영종대교에 한해 짙은 안개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가시거리에 따라 차량 제한 속도를 100㎞→80㎞→50㎞→30㎞→폐쇄 순으로 조절하는 ‘가변형 구간 과속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