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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외재판부, 경기북부로”

道·의정부·북부 변호사회
유치활동 추진 협약서 서명
2심 재판 먼 거리 불편 해소
지방분권 가치 실현 차원 필요

경기북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 변호사회가 손을 잡았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경기남부 부천·김포,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해당된다.

경기남부 19개 시·군은 올해 초 문을 연 수원고법이 관할한다.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인구 300만명인 인천시에는 지난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반면, 34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에는 아직 왼외재판부가 없다.

이로 인해 북부 도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 먼 거리를 오가야 한다.

또 지난해 기준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가사 사건 처리건수는 2천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천654건 대비 90% 수준에 달해 사법서비스 개선 필요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법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 북부, 충남, 울산 등 3곳 뿐이다.

도는 정부의 지방분권 가치 실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원외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약으로 도는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 공론화와 전문성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유치활동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및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재정적 실무를 담당하며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는 서명활동 등 민간주도 유치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화순 부지사는 “사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오늘 협약은 시작이다.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박광수·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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