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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계곡을 불법 없는 청정지역으로

대책 추진성과
25개 시군 176개 하천 1392곳
불법시설물 철거… 73% 완료

종합지원대책
이달까지 3곳 선정 120억 투입
공동 화장실 등 생활 SOC 설치
상인공동체 조직 등 5가지 지원

 

 

 

경기도가 도내 계곡 및 하천의 불법시설물 철거 70% 이상을 완료, ‘청정계곡’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내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적발된 1천392곳의 불법행위 가운데 73%인 1천21곳의 철거가 완료됐다.

교량이나 건축물 등 고정 시설물 1천871개, 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천728개 등 모두 8천599개의 불법 시설물이 철거됐다.

이에 도는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을 지역주민·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지원책은 청정계곡 복원시설 편의시설 등 생활 SOC 지원, 하천·계곡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 모두 5가지다.

생활 SOC 지원은 공동 화장실, 공동 쓰레기장, 지역 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 주차장과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 핵심이다.

이달말까지 사업 공모를 통해 3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벌인다. 선정된 3곳에는 30억~50억원 등 모두 120억원이 투입된다.

또 현재 정비를 추진 중인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34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 시·군별 20억원 이내의 정비 사업비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으로는 폐업과 업종전환, 취업 및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폐업을 원하는 업주에는 200만원 이내의 사업정리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원하면 전문기술 교육훈련비로 100만원까지 준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해 창업자금 1억원, 경영개선자금 1억원, 임차보증금 5천만원의 자금 대출도 해준다.

경제 공동체 조직화를 위해선 사업 1년 차에 상권 분석, 경영 교육 등 상권당 2천100만원, 사업 2년 차에는 상권당 1천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권별 전담 매니저도 배치해 총회 개최와 정관 작성 등 경제 공동체 조직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신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 SNS 사진전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발굴하고 관광 코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1곳당 2천만원 이내의 공간조성비를, 1천만원 이내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화순 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하천 불법 근절대책에 협조한 지역 상인·주민과 함께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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