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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씨 억울한 옥살이’ 직접 수사 나섰다

“불법 구금·가혹행위 등 규명을”
화성8차사건 수사 촉구서 접수
옛 수사기록 검토 큰 오류 포착
“당시 검·경 관련 인물 조사 계획”

검찰이 ‘진범논란’, ‘억울한 옥살이’ 등 논란의 중심이 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은 11일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윤모(52)씨로부터 검찰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를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했으며, 이춘재를 상대로 대면 조사 등 직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재심 청구인인 윤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련 의혹에 대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 시, 당시의 검·경 수사라인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전담조사팀으로 구성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전체적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아닌, 윤씨가 재심청구한 8차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며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담조사팀 잭임자인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재심 청구가 들어온 사건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내린 결정이다”며 “현재 전담조사팀을 꾸린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과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감정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윤씨에게 지난달 13일 재심 청구서를 접수,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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