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18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등 카르텔 예방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경기도-공정위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에선 카르텔 규제내용 전반 및 관련 법 위반 사례 소개와 함께 카르텔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등에 대해 다루게 된다.
도는 앞으로도 공정위와 협업해 도청 및 시군·산하기관 계약 부서 담당자 교육과 정기적인 공정거래교육 협업모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도내 입찰담합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정위와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주기적으로 합동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