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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서, 지구대서 난동 피운 40대 남성 입건

수원남부경찰서는 A(45)씨를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과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나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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