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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초·광역 참여 ‘제2국무회의’에 거는 기대

어쩌면 오늘(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 같다. 제정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장관과 17개 시·도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정식 구성원이 되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화가 중요 내용이다. 이 제정안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정기적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한 회의체다.

시·도지사 간담회는 그동안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모두 5차례 열렸는데 일자리 추경 관련사항, 자치분권 로드맵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 국가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에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 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게 된다. 눈에 띄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외에 기초지자체장 협의체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함께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도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위주의 지방자치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기초자치단체의 목소리도 큰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 지자체의 숙원인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균형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 정부는 지난해에도 혁신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만들었다.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선언적 명시와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불참함으로써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지방과 중앙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활착돼야 우리나라 전체가 건강하게 살아남는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분권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이양 일괄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앙 주도의 방식이 아닌 지방이 주도하는 발전이 필요한 단계"라며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제2 국무회의’에서 이런 논의들이 충실히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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