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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주차장내 쓰레기처리장 제재 시급

관리회사·입주민 등 협의 설치
불법 분리수거장·음식쓰레기장
“악취·화재 위험” 우려 목소리

‘1인 가구’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소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 등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장과 음식물쓰레기장에 대한 안전, 위생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차량 주차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지하주차장’의 일부 공간을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해도 사실상 이에 대한 제재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소규모 주상복합건물 등은 집합건물로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이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규정 ‘집합건물법’을 적용,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으며, 관리회사와 입주민, 사업 주체 등 이해당사자간 관리비, 공동시설설치 등이 자체적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자체적 협의를 통해 진행되면서 각종 불법 행위가 난무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원 인계동의 A타워 지하주차장에는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버젓이 조성되어 있었고, 성남시 중원구 태평동에 새롭게 신축된 B오피스텔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이들 쓰레기장들이 제대로 된 환기시설을 비롯해 화재, 위생 시설 등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악취는 물론 화재 위험도 높아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 A씨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버젓이 쓰레기처리장이 있었다”며 “또 지하주차장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도 있어 악취도 심한데 제대로 된 위생시설과 기본적인 소화기 등의 화재 안전시설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 오피스텔 관계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입주민들과 협의해 지하주차장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 아파트 처럼 외부공간이 여유롭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법규정을 받는 ‘집합건물법’에도 엄연히 규정이 있고 지켜야 하지만, 일부 관리자가 주민들과 협의해 멋대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적 차원의 법의 개정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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