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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악용 등 지방세 탈루 4710건 적발

도, 7개 시·군과 합동조사 펼쳐
‘얌체’ 납세자에게 65억원추징
누락세금 291억 발견 걷어들여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가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IT업종 및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를 감면받고,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한 ‘얌체’ 납세자에게 취득세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4~11월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천710건의 세금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 모두 65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24억원(127건)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원 ▲고급주택 및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11억원(23건) ▲세율착오 적용 4억원(868건) 등이다.

화성 A법인 등 24개 사업자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 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1억8천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남양주에 본점을 둔 B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당해 세율을 배제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당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역시 1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또 D씨(의왕)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2억200만원의 세액을 내게 됐다.

E씨(김포) 등 임대사업자 5명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오피스텔을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천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한편, 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는 수원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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