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소비세 확대로 연간 지방재원 8조5천억원 확충

내년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 폭이 커지면서 지방세 재원도 연간 약 8조5천억원 확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분권 관계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재정분권 관련 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모두 7개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 2018년에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로 4%포인트(약 3조3천억원 해당)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21%로 6%포인트(5조1천억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2018년 대비 총 10%에 달하는 8조5천억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78대 22에서 내년에는 75대 25로 개선된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이뤄지던 3조6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된다.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데에 맞춰 '지방의 일은 지방 재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업 전환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분 8조5천억원 가운데 기능 이양에 해당하는 3조6천억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 사업을 3년간만 유지하고 2023년 예산 편성 때부터는 8조5천억원 전체를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 확충분은 수도권 1, 광역시 2, 도 지역 3의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10년간 배분받은 재원의 35%를 지방상생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충된 지방세 재원이 계획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주민에 의한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재정분권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와 양보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지자체가 확충된 재원을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