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 신청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www.car.go.kr)가 개설돼 중재 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야지만 중재 신청이 가능했다.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 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신속한 중재 판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는 총 75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돼 이 중 22건(취하 16건, 판정 6건)만 처리가 완료됐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