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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자사고→일반고 입법예고 종료…학교들 "헌법소원낼 것"

전국의 사립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들이 정부의 일반고 전환 계획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 사립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이 참여한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앞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에 모든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날까지 의견을 제시 받았다.

입법예고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이후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결재 절차가 남아있다.

연합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자주성·전문성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외고 폐지는 위헌이며,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법률의 상식과 기본을 지키지 않은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외고가 폐지되면 우수 중학생이 '강남 8학군'으로 몰려 강남지역 집값이 폭등하고 조기유학이 늘어나며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며 "국가적 감독을 이유로 고교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의 교육관으로 고교 평준화는 일제강점기 황국신민 양성교육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학생 등이 당사자로 참여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외고·자사고와 과학고 등 일반고가 아닌 고교의 설립근거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둬야 한다는 취지로 입법 청원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대원외고 법률대리인이자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로 알려진 김윤상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과장)는 "헌법은 교육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교육법정주의'를 보장하고 있다"며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으로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자사고 20곳도 교육부에 '자사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사고와 국제고 등에서도 시행령 개정 완료 시점에 맞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앞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들은 연합회를 꾸리고 공동보조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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