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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체 9천곳 중 184곳서 불법 하도급 등 위반 적발

소방청은 지난해 5∼10월 전국의 소방시설업체 8천932곳을 전수 점검해 184곳에서 하도급 계약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건 가운데 18건의 관련업체를 형사입건했고, 이중 도급·하도급 계약 위반이 6건, 미등록업체 불법영업 4건,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7건, 자격증 불법대여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일부 업체는 입건과 과태료,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등 162건의 과태료 부과와 82건의 행정처분 조치도 따랐다.

도급·하도급 위반은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건설사에 불법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맡기고는 전문 소방시설업체와 계약한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꾸미거나, 소방시설업자로 등록된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 전체를 다른 전문업체에 불법 하도급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이 경우 실제 공사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하게 돼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소방청은 이런 불법 도급·하도급을 막기 위해 전문업체에 따로 발주(분리발주)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왔으며 민간부문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2016∼2018년 설치된 소방시설의 불량률을 보면 분리발주가 이뤄지는 공공기관은 23%이나 민간부문은 40%에 이른다”며 “법 개정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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