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공터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7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이종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실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등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7월 5일 오후 4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한 공터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B(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터에서 차량을 몰고 출발하려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냈다.
차량 우측 앞 범퍼에 치인 B군은 바닥에 쓰러졌고, 이어 뒷바퀴에도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