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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기여금 65억 반환 안해도 돼”… 수원시 손들어줘

조달청부지 매입 업체 패소 판결

수원 옛 조달청 부지를 산 업체가 수원시를 상대로 65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반환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15일 ㈜앤젤이엔씨가 옛 조달청 부지의 중심상업용지 용도변경을 하면서 수원시에 낸 공공기여금 65억원을 반환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6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조달청 부지를 매입한 ㈜앤젤이엔씨는 수원시와 공공기여 협약을 하고, 조달청 부지의 중심상업용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65억원 상당을 냈다.

하지만 ㈜앤젤이엔씨는 2018년 9월 수원시에 낸 공공기여금 65억원을 반환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앤젤이엔씨는 2012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를 거부한 수원시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시는 2014년 공법상 제한으로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조달청 부지의 공공청사 결정을 폐지하고, 중심상업용지로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앤젤이엔씨는 65억원 상당의 공공기여금을 착공 1년 안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의 공공기여 협약을 했고, ㈜앤젤이엔씨는 2016년 이를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앤젤이엔씨가 당시 공공기여 협약은 부당하게 맺어졌고, 금액이 과도하다며 시에 공공기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맺은 협약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행정 처리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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