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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물류업체 불법 극성에도 ‘수수방관’

불법 주차장 진정서 접수 불구
다른 명의로 ‘배짱 영업’ 지속
화물 기사들 수수료도 8% 아닌
각종 명목에 16%까지 부당이득

관할당국 미온적 단속 논란

<속보> 평택항 인근 물류업체들이 불법 알선주선 및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C무역에 대해 현재 진정서(경찰)를 제출한 후 이 업체와 관련된 ‘공무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2019년 11월 14일, 11월 28일, 12월 3일, 12월 23일자 8면 보도)

더욱이 C무역은 다른 업체 명의로 불법적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 및 사법기관의 미온적인 단속도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평택항창고연합회 등에 따르면 C무역은 최근 J물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과 화물 기사들에게 수수료 8%가 아닌 각종 명목을 붙여 주차장 사용료, 새시 및 기타수리비 등 최대 16%까지 부당이득을 취해 온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평택항창고연합회와 일부 화물 기사들은 “C무역이 최근 경찰조사 등을 받으면서 지분관계가 있는 J물류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불법행위를 그대로 이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난해 11월 불법사항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C무역의 불법행위는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 같다”고 행정 및 사법기관의 미온적인 단속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C무역은 불법으로 조성한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워 두고 있으면서 ‘주차장 사용료’까지 받아 오고 있었다”면서 “특히 주차장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불법 전용되었다고 평택시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껏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평택경찰서 한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됐지만, 1차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가 없었지만 2차 조사에서는 그런(불법사항) 사실들이 나온 상태”라며 “C무역에 대한 조사 내용은 진행 중이어서 밝혀 주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C무역과 관련된 공무원 조사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평택항창고연합회 임원들은 “공무원이 차명으로 구입한 화물차들이 불법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C무역에서 배당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시청 공무원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연관된 공무원이 더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사실 규명을 하기보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C무역의 불법 사항에 대해 각종 자료를 직접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으며 평택시 관계 부서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C무역의)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J물류 한 관계자는 “C무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것”이라고 (C무역과의)연관성을 인정한 바 있다./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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