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지방체 체납자 2만명 공탁금 일괄 추심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2만여명의 법원 공탁금을 일제히 추심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각 지자체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공탁금을 수시로 파악, 개별적으로 추심을 진행해왔으나 이번처럼 공탁금 자료를 일괄적으로 확보해 한꺼번에 추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천963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 2만1천246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인된 체납자들의 공탁금은 일괄 압류조치 된다.

이후 공탁금 관련 사건기록을 열람해 출급이 가능한 자산으로 확인되면 추심절차가 진행된다.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민사 소송에서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공탁금 추심은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뤄진다.

변제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 면책을 위해 맡기는 변제공탁금이나 소송 진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공탁금이 주요 추심 대상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이 압류되면 공탁금액이 체납액보다 많더라도 공탁금 전부가 압류되기 때문에 체납자가 공탁금을 회수·출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공탁금 회수·출급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