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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면서 시비 건 이웃 폭행치사 40대 징역 5년

욕하면서 시비를 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이웃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밤 의정부시내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복도에서 자신에게 욕하는 B(56)씨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B씨가 욕을 멈추지 않고 열린 문 사이로 욕하며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죄로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2017년 9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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