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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국 신고’ 외국인불법체류자 급증

범칙금 처분·입국 금지 면제
인천출입국청 하루 40여명 방문

최근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이 스스로 출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외국인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인천·부천·김포·안산·시흥에서 자진 출국 신고를 위해 방문한 외국인은 하루 평균 40여 명이다.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신고하면 범칙금 처분과 입국 금지가 면제된다.

출국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단기 방문(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준다. 해당 비자로 재입국해 기간 안에 출국하면 유효기간 1년짜리 단기 방문(90일)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신병 치료,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기한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기한 내 출국 시 단기 방문(90일) 단수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 시외버스터미널과 안산역, 아파트형 공장 입주단지, 새벽 인력시장 등지에서 자진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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