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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주택조합 추진 업무대행사 회장이 수십억 횡령

추진위원장이 회사차려 대행계약
가입 계약금 마음대로 ‘펑펑’ 써
경찰, 투자자측 고발 60대 구속

남양주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 대행사 회장이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 회장은 4천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 서민 수백명이 낸 투자금 중 수십억원을 마음대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기업·서민 다중범죄 전담부인 형사5부(이환기 부장검사)는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업무 대행사 회장 정모(6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을 계약한 뒤 투자자 수백명이 낸 수십억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부지 토지 확보율을 과장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인근 지역 A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다가 투자자들과 문제가 생기자 사퇴한 뒤 지인 김모(63)씨를 대표로 한 회사를 설립,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투자자를 모집한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장들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내 집을 마련하고자 조합 가입 계약금으로 3천만∼5천만원을 냈고 추진위원장들은 업무 대행 비용 등을 포함해 1차로 총 1천45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조합 통장 잔고가 불분명하다며 정씨와 김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수사 중이며 추진위원장들도 정씨의 혐의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씨가 A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도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아직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횡령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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