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남궁형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매년 늘어나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바뀐 개정안은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인천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의무화했고, 이외에도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해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궁형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자립생활에 있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