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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초교도 통학버스배치”

민주당, 교통안전 공약 발표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확충도

더불어민주당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받도록하고, 도심 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배치하는 방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3일 민주당이 발표한 교통안전 공약에 따르면 초과속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도입한다.

규정 제한 속도를 시속 100㎞ 이상 초과하는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신호위반과 가속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게는 ‘누진적 가중처벌제’를 도입한다.

다만, 가중처벌 방식과 기준, 가산 금액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도 확대한다.

농·산·어촌 소재 초등학교뿐 아니라 도심지역 초등학교도 학교 반경 1.5㎞ 밖에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한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학원·체육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모두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키고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안전표지와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펫 등을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을 향후 3년 동안 4천650억원을 투입해 전면 설치한다.

이밖에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도 강화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역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 703억원(2020년)을 이미 편성했다”며 “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정책공약을 통해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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