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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에 흠집”… 거액 갈취 업자 실형

수리비 명목 180차례 9천만원
경찰 출동하면 “민사문제” 항의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종민 판사)은 빌려준 차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는 이유를 들며 수리비 명목의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공갈미수)로 기소된 렌터카 업자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여러 차례 출동했는데도 오히려 민사문제라고 항의하면서 경찰 개입을 차단하고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 신고가 계속되자 상호와 장소를 바꾸기도 했다”며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춰 보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수원에서 렌터카 업체 3곳을 운영하면서 10대 후반∼20대 초반 사이의 나이 어린 손님, 여성, 중국인 등을 상대로 원래부터 차량에 있던 경미한 흠집을 트집 잡아 수리비를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총 180차례에 걸쳐 9천4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민사 문제인데 왜 경찰관이 개입하느냐. 영장 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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