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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스크 피해 신고센터 운영 열흘간 공급자 횡포 714건 접수

판매자 ‘자동 취소’ 가장 많아
일방적인 가격인상 170건 달해
사재기 의심신고도 23건 접수

성남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 120매(1매 415원)를 주문했다가 판매자로부터 ‘재고없음’으로 자동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해당 판매자가 같은날 오후 마스크 가격을 4배로 올린데 이어 이튿날에는 100매에 43만원까지 인상해 판매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B씨(고양)도 지난달 31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를 1매당 1천945원에 80매(15만5천600원) 주문했으나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한다’는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 안내 문자를 받았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가격 폭등으로 경기도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피해 신고센터(031-251-9898)’를 설치 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내용을 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피해 사례가 611건(85.6%)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건(4.2%), 기타 중고거래나 일반매장에 대한 신고도 35건(4.9%) 등의 순이었따.

사례별(중복집계)로는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68.5%)에 달했고,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170건(23.8%) 접수됐다.

배송지연 피해 128건(17.9%),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도 103건(14.4%)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마스크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23건이 접수됐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는 매점매석 고시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마스크 판매 사업자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 공정소비자과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꾸려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우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4개 업체에 14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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