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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허가 취소처분, 취소판결 항소하겠다”

경기·인천·서울시교육감 입장문
“개원연기 참여율 6.5% 이유들어
공익침해 범위 지나친 축소” 비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인천·서울교육청이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17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입장문을 내 “한유총의 위법한 집단행동에 대해 여전히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볼때 한유총이 미래에도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분명하다”며 “항소를 통해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1심 법원도 개원 무기한 연기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며, 개원연기 결정으로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침해가 발생했다”며 “개원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전체 사립유치원의 6.5%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익침해가 한유총을 해산시킬 정도가 아니었다고 한 것은 지엽적 사실로 공익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유총이 예고한 집단 휴원은 실행되지 못했지만, 정부와 교육청이 긴급돌봄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됐다”며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강제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발해 ‘개원연기 투쟁’을 벌였고,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달 본안소송에서도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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