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옐로우하우스’에 마지막으로 남은 건물 한 채를 둘러싼 소송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9단독 이해빈 판사는 인천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이 A씨 등 성매매 종사자 4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해당 건물을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에 인도하라고 성매매 종사자 4명에게 명령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은 2010년 초부터 2018년 8월까지 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했고 업주들은 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다”며 “성매매는 법적 처벌 대상이고 그 장소를 제공한 해위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종사자들이 업주들과 맺은 건물 임대차 계약 역시 성매매를 위한 것으로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성매매 종사자 4명은 재개발 사업으로 옐로하우스 일대가 헐리자 마지막 남은 건물에 거주하며 이주 및 보상 대책을 요구해왔다.
한편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해 형성됐다.
1990년대 말까지 업소 30여곳이 성업했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획 수립 이후 쇠락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