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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아파트 당첨자 중도금 마련 큰 걱정

2·20 부동산대책 조정지역 포함 주택담보대출 옥죄여
분양가 9억 이하 아파트도 LTV 50%로 하향 적용돼
기존 아파트 매매도 관망세도 돌아서 부동산시장 급랭

수원·안양·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에도 2·20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 중도금 대출이 차단된다. 단, 입주할 시기에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잔금 대출은 가능하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20 대출 규제가 수원·안양·의왕 등의 아파트 집단대출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2·20 대출 규제는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과천, 성남 하남 등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60%인 LTV를 시가 9억원 이하에 대해선 50%를, 9억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등을 포함하며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LTV 50·30%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단, 분양아파트 대상의 중도금 대출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종류와 관계없이 분양가 9억원 이하 비고가주택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특히 수원·안양 등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잔금대출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15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를 나타낸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 바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대상의 규제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입주지점에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잔금 대출이 허용된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2·20 대출 시행은 기준일인 3월 2일부터 적용되며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집단대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다만 분양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시행일 하루 전인 3월 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사람은 이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이번 정부의 2·20 대책 발표 후 수원·안양·의왕 등 경기 서남부 5곳의 부동산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수원 영통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시장 상황이 지켜보려는 분위기”라며 “규제 영향에 대한 분위기를 읽기 위해 문의는 많이 오지만 매수를 문의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방기열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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