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저임금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다양한 처우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한다.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총 269개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권익시설 등 총 215개소 553명을 대상으로 시비 25억1천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휴가, 휴직 사용이 어려웠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하여 1인당 격년제로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한다.
기존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조리원을 대상으로만 대체인력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시비 1억3천만원을 투입해 전 직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을 시행한다.
또 기존 국비를 지원받는 대체인력지원의 경우는 1회 연속 5일 이내,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며, 출산 및 병가일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 첫 시행되는 시비지원 대체인력지원은 1인당 5일, 최대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출산 및 병가일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시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자녀가 있는 종사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체계 분석을 통해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인천시는 그간 꾸준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사회복지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이 만족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사회복지 인력이 우리 인천시를 빠져나가지 않고, 나아가서는 우리 인천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