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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공동주택 갈등 조정 감사관제 도입한다

분야별 전문가 10명 감사관 위촉
입주자 등 동의시 주택과서 실시
市 “분쟁 해결에 큰 역할 기대”

시흥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주민 간의 분쟁과 갈등을 중재·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경기도 건축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10명을 공동주택 감사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감사관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022년 2월말까지 2년간이다.

해당 제도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은 감사요청 연명부와 감사 요청 사유,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시 주택과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공동주택 감사관은 주택과 소속 담당직원 2명과 한 조를 이뤄 감사신청을 한 공동주택에 직접 찾아가 2~3일 감사요청 내용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이 공동주택 내 분쟁 및 갈등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주택관리팀(031-310-2401)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동주택감사관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각 분야 전문가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갈등원인을 파악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중재, 조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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