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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코로나19 고용신청금 기업 709곳”

감염증 급속 확산으로 휴업·휴직 사업장 줄잇는 상황
金 위원장 “경제심리 위축 차단 위해 특단 조치 필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휴업 또는 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709개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0일 코로나 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에 따른 피해로 휴업·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했다.

지난 2월 1주차 112건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2주차 25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3주차에는 340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한 터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급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용품인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해당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24일 기준 총 19건이 신청됐다. 이 가운데 16건이 인가됐고 현재 3건에 대해서는 심사중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인가가 원칙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급박성을 감안해 6건에 대해서는 사후승인이 이뤄졌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미 심각단계로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19 로 인해 사업장의 휴업, 휴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늑장 방역으로 감염병 확산 사태를 키운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심리 위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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