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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의무거주 위반하면 집 빼앗긴다

공공주택 특별법 5월 27일 시행
거주 의무 위반자 처분 근거 마련
사업시행자가 주택 환매 의무화

정기적금 이율 적용 입주금 반환
생업으로 거주지 이전은 예외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3~5년 거주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된 입주자의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되팔고, 공급자는 이를 반드시 환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26일 국토부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작년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에 앞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하며 전매제한 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사업시행자가 재구매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주 의무기간 위반 주택이 환매 의무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생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으로 적용된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등 불이익을 피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시행자에게 주택 환매를 신청하고, 시행자는 이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물론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이를 환매해야 한다.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적용 됐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게 된다. 현재 국토부는 25일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 사유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매입 신청서를 작성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거주 의무를 어긴 입주자에 대해 주택을 매입하기 전 보름 이상 기간을 통해 소명을 할 수 있는 구제 절차도 포함했다. /방기열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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