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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자 격리 거부 땐 벌금 1000만원

마스크 수출 금지 등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6일 본회의 열고 ‘코로나 3법’을 비롯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11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한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안은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민이나 경유자가 국내 입국시 입국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감염 상황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도록 했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인 특위 위원장은 김진표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민주당 9명(위원장 포함), 미래통합당 8명, 민주통합의원모임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장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정보위원장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박홍규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도 의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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