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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주택 건립 헛소문”

도시계획변경·건축 민원 없어
市 “주차장 용도 폐지 사유 없다”
토지지분거래 등 주의 당부

안양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동안경찰서 앞 노블레스 웨딩홀 부지(이하 웨딩홀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 추진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웨딩홀부지 토지주로부터 도시계획변경과 건축 관련 문의 등 민원접수가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웨딩홀 부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때부터 주거지역 내 공공시설인 주차장으로 계획된 곳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용도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또 “평촌지역 일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고려해 공공시설 용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공동주택 건립은 불가하며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부지는 연면적 약 7만6천㎡ 규모로 ‘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을 받아 주차장(70%)과 근린생활시설(30%) 등의 용도로 돼 있다. 따라서 현행 지침상 공동주택 건립은 불가한 상태다.

또 웨딩홀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제안에 의한 지침변경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평촌신도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고 지역민들과의 많은 논의도 필요하다”며 “웨딩홀부지의 공동주택 재건축 논란은 현 지침상 불가한 상태”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웨딩홀 부지에 대해 떠도는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토지지분거래 등 재산권 행사 시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재건축추진위를 통해 웨딩홀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부대시설 등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29층 복합건축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복합건축물은 지상 1~3층까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항버스 승객대기소, 4~7층은 주차장, 8~29층까지는 59~84㎡형 국민주택규모 공동주택 154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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