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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18세도 주인이다

 

 

 

나는 올해 1월에 만 18세가 되었다. 작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2002년 봄에 태어난 나와 친구들은 몇 달 뒤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생애 최초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만 18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결혼과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처럼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납세, 국방, 근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진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투표권만큼은‘만 19세 이상’에게만 주어져서 만 18세인 국민은 의무는 지면서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는 모순이 있었다. 공적인 영역에서 만 18세인 국민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늦은 감이 있다.

얼마 전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 연령이 확대되었음을 알리는 현수막이 고등학교 담장에 걸린 것을 보았다. 올해 고3이 되는 내 친구들은 학기 중에 투표라니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오히려 다들 신이 난 눈치다.

‘낙선자를 찍는 게 영 찜찜해서 무조건 될 사람을 뽑겠다’는 친구도 있고, ‘대세에 따르는 게 싫어 젊은 정치 신인이나 군소 정당의 후보자를 찍겠다’는 친구도 있다. 그런가하면 소설 ‘눈뜬 자들의 도시’에 나오는 시민들처럼 백지 투표로 사회와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싶다는 친구도 있다.

나는 투표 절차가 궁금해 중앙선관위 유튜브를 며칠 전에 검색해보았다. 4년에 한번 치러지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유권자 1인당 2표를 행사하게 되고,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 확인을 위해 집으로 오는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별 정보 등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나는 재산·납세·병역·범죄경력 등 후보자의 자질 정보와 정당·후보자의 공약 중 아동·청소년·여성·교육 정책 및 생활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내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 때 제시한 공약과 정책을 선거 이후에도 잘 지키는지도 잊지 않고 확인할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보자나 정당은 자격 미달이고 정치 영역에서 마땅히 퇴출되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생애 첫 투표를 사전투표로 할까,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할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사전투표일은 4월 10일·11일 금요일·토요일 이틀간이고, 투표일은 4월15일 수요일이다. 부모님께 여쭤보니 사전투표소는 인근 주민센터이고, 투표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이라고 한다. 평일보다는 수업이 없는 토요일이 아무래도 여유로울 것 같아 사전투표를 하고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릴 생각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참여하는 자는 주인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손님’이라고 했다. 나는 우리나라의 주인으로서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순간을 만끽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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