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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경수·박원순 “전 국민에 현금 주자”… 코로나19로 ‘기본소득 논의’ 재점화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최소한의 소득'

경기도, 지난해 4월 ‘청년기본소득’ 스타트
만24세 청년에 지역화폐로 총 100만원
“삶에 유익한 변화 있었다” 65.4% 응답

해외서도 소비 진작효과 노리고 논의
홍콩·마카오·대만 등 현금·바우처 지급

 

재난기본소득 논의 확산

학교와 급식시설을 주 대상으로 식자재 공급을 담당하는 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복지시설 휴원과 학교가 개학을 한달째 연기하면서 막대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매출이 25%로 급감했다. 버틸 방법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한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이달 초 직원 한명을 해고하고 방학 중인 딸과 식당을 힘겹게 운영하고 있다. B씨는 “가게세도 안나오고 있지만 할 수 없이 가게문을 열고 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만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이 당장 필요할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을까.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편집자주>
 

 

 

기본소득이 뭐지?

재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은 세금 감면에 주된 초첨을 맞춰왔다. 농민이 비료를 살때 세금을 감면해주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의 간접 지원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서민들은 혜택이 적은” 지원 방식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선정해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배분하자는 것이 골자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없이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최저 생계비라면 기본소득은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다른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한다는 점이 차이다. 또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정기적,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경제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 역으로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건강을 유지하지 못해 경제활동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최소한의 소득은 기회의 균등을 위해 모두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출발점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자연상태에서 토지는 인류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공유하는 공유자산이었다. 사람의 노력와 관계없이 주어진 토지였지만,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특정한 개인에게 토지가 소유되고 매매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 재산권은 대물림 되고 있다.

즉, 토지, 환경, 천연자원 등 인간이 노력과 관계없이 주어진 공유자산에 대해 보유세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배당으로 나누자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지식과 제도, 문화, 관습 등에 대해 공유자산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며, 4차산업 혁명으로 인류의 직업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의 첫 출발점이다.

청년기본소득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조건이 충족되는 누구나 지급을 받게 된다.

첫 시행에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들이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골목상권에서 쓰면서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청년기본소득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82.7%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의 삶에도 긍정적 변화를 일으켜 65.4%가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삶의 변화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1분기와 3분기 모두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덜고, 자기계발 시도가 가능하다는 응답이다.

경기도는 또 도내 농업 발전을 위한 비전의 한 부분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농민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정책도 연구중에 있다.


해외에서도 폭넓은 논의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올스톱 되다시피 하자 세계 각국에서 소비 진작효과를 노리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 또는 논의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지난달 26일 “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만 홍콩달라(약 155만원)을 지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소요 예산 규모는 710억 홍콩달러(약 11조1천억원)다.

마카오는 지난달 13일 코로나19로 시민과 기업이 당면한 경제적 압력을 줄이기 위해 전자 바우처 지급방안을 제시했다. 마카오 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는 시점에 3천 파타카(약 46만원) 상당의 전자 바우처를 모든 주민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경기도가 도입해 운영중인 지역화폐와 유사한 개념으로, 3개월간 유효하며 특정 식당과 소매점, 쇼핑센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만은 모든 국민에게 200대만달러 상당의 바우처 4종을 제공하고 이를 각각 전국 식당, 쇼핑지구, 문화·예술 활동, 야시장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호주 정부는 12일 사회수당 수혜자 약 650만명에게 이달 말부터 750호주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미국 하버드대 제이슨 퍼먼 교수 등도 “모든 미국인에게 성인 1천달러, 아동 500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올스톱되다시피 하면서 국가별로 기본소득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


재원 마련은 가능할까?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8년 11.1%로 OECD 전체 평균 20.1%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 등에 따르면 낮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높여가야 하는 형편이므로 향후 늘어날 부분을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보다 경제유발효과가 큰 기본소득에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북유럽 국가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이미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시행중인 복지정책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기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기존 세입을 조정하면 국민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여 50조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에 비추어 볼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장기적으로는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만 올려도 연간 3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또 투자대비 초고수익이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안직수·최준석기자 jschoi@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2달이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IMF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지사가 이날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 “감세 보다 현금 지급이 낫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감세정책을 통해 5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세하는 것보다 국민 1인당 100만원씩 50조원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고, 서민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므로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 효과가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감세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조세정책으로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며 “소득과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집단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부담이자 역차별이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중 일부를 골라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경제효과도 크다”고 제시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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