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14일 예정됐던 불법 집회를 잠정 중단했다.
이는 성남시가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조합원 고용문제로 인한 맞불 집회를 시작으로 집회를 지속하다 다음 달 22일 ‘코로나19’ 확산 및 여론 악화로 모든 집회를 중단했으나 이달 9일 재차 충돌 후 13일까지 집회를 강행했다.
시와 경찰은 불법 집회 참가자에 대해 고발 및 연행 등 강력 조치를 위해 13일 새벽 공무원 30여명, 경찰병력 90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양대 노총 참가자 1천여명은 자진 해산했다.
이어 14일 새벽 불법집회 현장에 공무원 50여명, 중원경찰서 병력 1천200여명을 배치해 불법 집회 강행 시 고발 및 강제 연행 등 강력 대응이 예고되자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은수미 시장은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행해지는 집회 포함 성남시 내 집회는 불법”이라며, “집회 금지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걷어내야 하는 응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