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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사업자 고양·파주 지정

고양시와 파주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통일부는 19일 “파주시와 고양시가 각각 지난 13일과 16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청해 19일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제도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지원 사업의 질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됐다.

기존 규정에선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 했지만, 통일부가 작년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정대상에 지자체를 포함하면서 고양·파주시가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파주시는 올해 ▲개성시와 농업협력 사업 ▲해주와 문화교류 ▲남북공동 학술 포럼 ▲인도적 지원사업 등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준비 중이다.

고양시는 얼어붙은 남북관계에서도 ▲남북협력기금 80억원 적립 ▲북한 아동기관 영양식 및 필요물자 지원 ▲자전거 평화 대장정 등 스포츠·문화교류 추진 ▲대형병원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남북보건의료 협력 기반 구축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을 선도하며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은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대북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양·파주=고중오·최연식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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