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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황교안 통합당 대표 고발

미래한국당 지지·공천개입 혐의
공직선거법상 민주적 절차 침해

정의당이 2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의당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과 배진교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황교안 대표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발언과 공천 개입으로 선거의 자유 침해 행위를 벌였다고 황 대표를 고발했다.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공공연히 꼭두각시 정당의 창당을 지시하고 창당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며 “당대표이자 후보자인 자가 공공연히 다른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또한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하여 공당의 공천절차를 번복시키는 행위를 했다. 이는 선거 자유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배 후보는 “황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은 명확히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민주적 절차를 침해한 것”이라며 “황 대표는 두 당이 자매정당이라면서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5천만이 아는 것을 본인 혼자 모른 체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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