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종교시설과 PC방·노래연습장·클럽형태 업소 등 3대 업종에 이은 세 번째 행정명령으로 도내 학원과 교습소 시설은 모두 3만3천91곳이다.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문손잡이·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 등 8가지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전면 영업금지를 내릴 방침이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한다. 도는 25일까지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