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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참여 페이퍼컴퍼니社 적발

도, 행정처벌·수사 의뢰 조치

경기도가 시행하는 지방도 건설공사에 입찰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가 도의 ‘사전단속망’에 포착됐다.

경기도는 최근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사를 적발하고, 행정처벌과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월 도가 발주하는 약 3억9천만 원 규모의 지방도로 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도는 A사를 포함해 개찰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단속’을 실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살핀 결과 A사가 서류 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 노동자들이 실제 이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연천군에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통보했으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 연천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도의 ‘사전단속’ 제도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됐다.

이재명 지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자격증 대여 혐의를 수사의뢰까지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이번 수사의뢰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작이다. 앞으로도 부실업체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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