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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소재 정보 지자체와 실시간 공유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자체와의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전자화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스마트폰이 없는 외국인의 소재 정보를 수기로 적은 후 지자체에 전달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다운받아 지자체에 메일로 제공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는 심사관이 시스템에 입력한 주소와 연락처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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