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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5비, 어린이 보호정책 동참

민식이법 시행 맞춰 눈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이 최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어린이 보호정책에 적극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비에 따르면 현재 15비 기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설정이 불가하고 ‘민식이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15비는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부대 내 교통환경을 재점검하고 ‘School Zone’에 상응하는 ‘키즈 존(KIDS ZONE)’을 설정해 장병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어린이 보호의식을 제고하는 ‘키즈(KIDS)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15비는 군 가족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관사지역과 어린이집 앞 도로를 ‘키즈 존’으로 설정하고 차량운행속도를 20㎞/h로 제한했다.

또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키즈 존’ 안내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으며, 관사 지역 경사로 주차면에는 고임목 등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이 밖에도 부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어린이 보호 안전대책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장병과 군가족,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군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에 안전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15비 감찰안전실장 김대회 대령은 “이번 ‘KIDS ZONE’ 설정과 ‘KIDS 캠페인’은 15비 장병과 군가족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부대 내 안전수칙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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