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기관과 단체를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초중순께 선거운동 관계자인 B씨와 함께 여러 기관과 단체의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모 기관 관계자 C씨는 A씨가 사무실을 방문하자 동행을 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A씨를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