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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개 교회에 예배집회 제한 행정명령

코로나19 예방수칙 미준수 확인
일부 교회는 공무집행 방해 이유

경기도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달 17일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연장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일요일인 3월 29일 공무원 5천200여명을 동원해 도내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38.7%인 4천122곳이 집회 예배를 진행하고 이 중 일부 교회가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적발된 내용은 증상 미체크(6건), 마스크 미착용(7건), 2m 이격거리 미준수(2건), 소독미실시(4건), 음식 제공(13건), 참석자 명단 미작성(2건)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또 교회 13곳은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재발 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관련된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한편 도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는다”며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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